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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세대를 위한 기본소득을 매 분기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세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발판 마련
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①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② 합산 10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
분기별 지급 대상자
분기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예정일 | |
1분기 | 98.01.02 - 99.01.01 | 23.03.02 - 03.31 | 23.04.20 | |
2분기 | 98.04.02 - 99.04.01 | 23.06.01 - 06.30 | 23.07.20 | |
3분기 | 98.07.02 - 99.07.01 | 23.09.01 - 10.02 | 23.10.20 | |
4분기 | 98.10.02 - 99.10.01 | 23.11.01 - 11.30 | 23.12.20 |
지급금액
- 분기별 25만 원 (최대 4분기 지원)
지급방법
- 용인시 지역화폐 (카드형)로 지급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apply.jobaba.net) 온라인 신청https://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
제출서류
1.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은 스캔 파일 또는 사진 파일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도 가능)로 첨부청년 본인이 신청 시 공공마이데이터 사용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 초본 제출 불필요 (대리인 신청 시에는 마이데이터 사용 불가)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
★ 유의사항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1-2 유형 사업과 청년기본소득은 중복 참여 가능② 청년이 군입대 중이거나 유학을 하러 간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로 온라인 신청 가능
- 가족이 대리로 신청 접수 사이트 (apply.jobab.net)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신청
③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 한해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에 "예" 체크 및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필수
-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재산으로 인정되어 소득환산율에 따라 일부 금액만 소득인정액에 합산되지만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자세한 사항을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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