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약 쏙쏙

간호법 제정? 놓치고 있는 포인트 3가지

Pharmguy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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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 골자는 간호사/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서 독립시키고자 함이었다.

간호법은 의료법 내에 규정된 간호사/간호조무사/조산사/요양보호사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간호법'을 제정하여 분리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였습니다. [21대 국회 서정숙/김민석/최연숙 대표발의안 중]

  • 왜 분리하는 것일까?

대한간호협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간호사가 약 21만명 의료기관 외 (보건기관, 장기요양기관 (요양원 등), 학교 보건실, 어린이집, 정부 및 지자체)에서 종사하는 간호사는 3.5만명인데,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하는 간호사의 역할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실제 통계는 어떠할까? 의료기관 외 근무 간호사 약 24%
간호법 제정? 놓치고 있는 포인트 3가지 - 간호법의 골자는 간호사/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서 독립시키고자 함이었다.
출처 KOSIS

20년 기준 활동간호사 수는 총 285,097명, 의료기관 외 근무 간호사는 68,689명으로 전체 활동간호사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 놓치고 있는 포인트 3가지 - 간호법의 골자는 간호사/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서 독립시키고자 함이었다.
간호법 신설

간호법은 좌우 문제는 아닌것 같다.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을 대표발의한 당은 국민의힘 서정숙, 최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입니다.

서정숙님은 약대 출신이었군요?! 저랑은 전혀 무관합니다. ㅎㅎ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들 난리? '지역사회'

간호법 제정? 놓치고 있는 포인트 3가지 -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들 난리? '지역사회'
출처: 간호법안

간호법 원문을 볼게요. 간호법 제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후략)"

간호법안 제1장 총칙 중

위와 같이 의료법에서는 없던 문구인 '지역사회'가 추가되었는데요. 이 문구가 추가된 것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의사단체가 반발하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의사단체:

"간호사가 의료기관 외 (지역사회)에서 의사의 지도없이 단독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거나, 개원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이다!"

서울신문 기사 중


간호사협회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간호법 제정? 놓치고 있는 포인트 3가지 -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들 난리? '지역사회'
간호법 제3장

"간호사의 업무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 단독적 개원, 의료행위가 발생할 수 없다!" (서울신문 기사 중 발췌)

여러분들은 어떤측의 주장에 더욱 공감이 가시나요?


간호법으로 간호사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면...

신설된 간호법 제5장은 간호사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 21조 3항: (중략) 각종 기관과 시설의 장은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24조 1항: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간호법 제정? 놓치고 있는 포인트 3가지 - 간호법으로 간호사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면...
출처: 간호사 근로조건 실태조사 연구 2021년 국회의원 최연숙

간호사들의 처우를 간접적으로 확인해볼만한 지표는 결국 이직률일텐데요. 통계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의 이직률은 15%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종사 인력 중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 비율 (출산, 육아 등)을 감안하더라도 타 업종 대비 꾸준히 높은 이직률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네요.

간호법 제정? 놓치고 있는 포인트 3가지 - 간호법으로 간호사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면...
출처: 간호사 근로조건 실태조사 연구 2021년 국회의원 최연숙

그리고 상급종병, 종합병원의 경우 60%에 가까운 간호사 분들이 3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이 뒤바뀐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 중증 질환을 앓는 환자는 24시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3교대 근무로 이들을 보살피고 있다.
  2. 밤낮이 뒤죽박죽인 근로조건으로 인해 종합병원의 간호사 이직률은 매년 높은 편이다. (태움, 환자보호자들의 폭언 등등은??)
  3. 사정이야 어찌됐든 의료기관 외에서 종사하는 간호사들이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 의료기관 외 간호사 활동을 규정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4. 종합병원 간호사 이직/퇴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간호법을 통한 의료기관 외 간호활동으로 메꾸겠다?!

는 로직인것 같은데,,


누구를 위한 간호법일까?

간호법에서 간호사 권리 및 처우 개선을 말하고 있으나 다소 추상적인 편이고요. 하위 시행령, 규칙들이 잘 확립되어 정말, 리얼리 간호 현장의 실질적인 처우가 개선되길 바랍니다.

  • 그런데 '간호법 신설'로 종합병원 등의 간호사의 처우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 우리 사회가 종합병원 간호사들을 태워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전 간호법 신설과 관련된 이슈가 의료계의 밥그릇 싸움만으로 치부되지 않길 바랍니다. 사실 내 밥그릇이 걸린 일이라면 너나 나나 다투고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실질적인 문제는 중증 환자를 돌봐야 하는 종합병원 급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일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고령화가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다르게 진행되는 대한민국입니다. 중증 질환자 수 또한 가파르게 늘어날텐데, 간호사들이 상대적으로 힘들수 있는 고령 중증환자 케어에 너나 나나 학을 떼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어떡하죠?


스마트하고 넛지를 유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길..

정책이나 법안을 입안하는 의원나리 대부분 고학력에 유학파 출신의 금수저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법 저런 법 만들어서 실적 쌓기에 연연하기 보단, 어떤 법이 새로이 탄생했을 때

  • 미칠 수 있는 여파나
  • 해당하는 집단 혹은 직역들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 실제로 법안이 잘 정착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할지를

심도깊게 고민해 법안을 설계해주시길 바랍니다.

 

넛지효과! 이런거 아시잖아요? 훌륭한 법은 사람들이 그 법을 잘 따르도록 넛지효과를 유도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글 그림 자체 제작, 사진출처 대한민국 국회 | 작성자 약하는이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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