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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어떻게 시행되나? 언제부터?

Pharmguy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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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일자: 2023년 6월 1일

환자,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해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갖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1. 재진 환자에 대해서 비대면 진료 허용: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 (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이 있는 재진환자

 

2. 소아환자 (만 18세 미만)의 경우는?

휴일, 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 상담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약 처방은 불가) 긴급한 소아환자의 경우 비대면을 통해 의사와 상담을 할 수 있는 채널은 확보해두었네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3. 초진도 허용되는 경우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의 경우에만 이용하도록 하였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초진 환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 섬 벽지 환자: 섬, 벽지 지역 거주자
  • 거동불편자: 만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감염병 확진환자: 감염병 예방법 상 1급 혹은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 중인 환자

 

4. 비대면 진료 대상환자 중 만성질환자의 범위는?

1년 이내에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만성질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여기서 만성질환자란 어떤 질병을 갖는 분들을 뜻하는 걸까요?

 

다음의 질병기호로 진단받은 환자의 경우 만성질환자로 분류됩니다.

 

고혈압: I10~I13, I15, 당뇨병: E10~E14, 정신 및 행동장애: F00~F99, G40~G41, 호흡기결핵: A15~A16, A19, 심장질환: I05~I09, I20~I27, I30~I52, 대뇌혈관질환: I60~I69, 신경계 질환: G00~G37, G43~G83, 악성 신생물: C00~C97, D00~D09, 갑상선의 장애: E00~E07, 간의 질환: B18, B19, K70~K77, 만성신부전증: N18

 

 

5. 진료방식

의사와의 화상진료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음성전화 (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환자에 한해)가능합니다.

다만 유무선 전화가 아닌 문자메세지, 메신저만으로 진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6. 처방전 전달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 이메일 등 송부합니다. 환자에게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7. 의약품 수령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등의 방식으로 약을 교부받습니다.

*재택 수령은 섬, 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의 경우 해당함.

 

8. 환자가 내는 진료비 약값은 대면진료랑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기본 진찰료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약 30%)를 더 부담하셔야 합니다.

약을 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법정 약제비 +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약 30%)를 환자가 더 부담하게 됩니다.

 

9. 비대면진료 병원이 준수해야하는 사항은?

  • 본인 확인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비대면 진료 허용대상인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합니다.
  • 의료기관 내 진료실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합니다.
  • 비대면진료만 실시하는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조제만을 하는 약국을 운영하면 안됩니다.
  •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ex, 향정신성의약품, 비아그라, 팔팔정 따위의 happy drug)은 처방 금지 대상 약물입니다.

 

10.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향후 의약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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