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호법지역사회1 간호법 제정? 놓치고 있는 포인트 3가지 간호법의 골자는 간호사/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서 독립시키고자 함이었다. 간호법은 의료법 내에 규정된 간호사/간호조무사/조산사/요양보호사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간호법'을 제정하여 분리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였습니다. [21대 국회 서정숙/김민석/최연숙 대표발의안 중] 왜 분리하는 것일까? 대한간호협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간호사가 약 21만명 의료기관 외 (보건기관, 장기요양기관 (요양원 등), 학교 보건실, 어린이집, 정부 및 지자체)에서 종사하는 간호사는 3.5만명인데,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하는 간호사의 역할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통계는 어떠할까? 의료기관 외 근무 간호사 약 24% 20년 기준 활동간호사 수는 총 285,097명, 의료기관 외.. 알기쉬운 약 쏙쏙 2023. 5. 4. 이전 1 다음 반응형